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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어떻게 나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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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대상의 조사에서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하며,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대상과 참여 조건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진술과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중립적으로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은 무엇이 다른가
- 영상 기록에는 진술 내용만 담기나요?
- 진술조력인은 조사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