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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진술조력인 참여와 거부 의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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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피해자 범위와 신청 주체, 조력인의 역할을 살펴보고, 참여를 원치 않을 때의 기준도 확인해요.
진술조력인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 자동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어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참여 여부를 확인할 때 볼 기준
-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이 신청해도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